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
지역경기 파주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31-940-4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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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
지원 내용

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
- 보훈명예수당 : 10만원 (월 1회)
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
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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