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배우자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
지역경기 하남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하남시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31-790-5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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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대상 월 20만원 지원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□ 보훈명예수당
1. 국가유공자증(또는 참전유공자증,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) 1부.
2.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.
3.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
□ 사망위로금
1. 사망일자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1부.
2.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(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)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
3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
□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2.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3.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4.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.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/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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