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기타(상담)상시 신청
무료 법률·세무상담 서비스
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
| 지역 | 경기 의왕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 |
| 문의 | 기획예산과/031-345-2263 |
광고
지원 대상
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
지원 내용
○ 무료 법률상담
- 가사(이혼 등), 민형사, 채무,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
○ 무료 세무상담
-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