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| 지역 | 경기 의왕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|
| 문의 | 자원관리과/031-345-28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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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- 상·하반기 년 2회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