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
| 지역 | 경기 군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31-390-0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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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
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
- 관내 어린이집 입소
지원 내용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