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차상위)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
| 지역 | 경기 시흥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|
| 문의 | 자원순환과/031-310-22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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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
지원 내용
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