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,000원 사망위로금 지급

지역경기 시흥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
문의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광고

지원 대상
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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