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
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
| 지역 | 경기 시흥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310-35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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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이하인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○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근거 법령
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