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
노인일자리 지원
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
| 지역 | 경기 시흥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|
| 문의 | 노인복지과/031-310-22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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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(일부 만60세)
○ 제외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지원 내용
○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26년 기준 월 290천원)
- 근무시간 : 월 30시간 (일 3시간 이내)
○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26년 기준 월 634천원)
- 근무시간 : 월 60시간 (주 15시간 이내)
○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근로계약에 따라 다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