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
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
| 지역 | 경기 남양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|
| 문의 | 복지행정과/031-590-84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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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