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보훈명예수당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보훈명예수당 지원

지역경기 남양주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
문의복지행정과/031-590-8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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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
지원 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- 65세 이상 : 10만원
- 65세 미만 : 6만원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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