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보험)상시 신청
구리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| 지역 | 경기 구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 |
| 문의 | 메리츠화재해상/1522-3556 |
광고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지원 내용
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
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-후유장애 1000
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(택시보장제외) 부상등급 1-13급 100
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-사망 1000
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
- 후유장애 1000
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(부상등급 1-14급) 1000
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상해-사망 1000
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상해-후유장애 1000
기타(일반상해사망) 700
기타(일반상해후유장해) 700
기타(상해치료비) 의료비 30
기타(상해 사고진단비) 4주10, 5주 10, 6주이상 20
기타(상해 장례비) 500
기타(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) 50만원한도 (부상등급1급-14급) 50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