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기타상시 신청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| 지역 | 경기 구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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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
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