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
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
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

지역경기 구리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
문의보건소 지역보건과/031-550-8633||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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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
- 10만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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