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
다자녀가구 지원
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
지역경기 구리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
문의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광고

지원 대상

○ 다자녀가구

지원 내용
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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