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다자녀가구 지원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| 지역 | 경기 구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|
| 문의 | 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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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구
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