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입양아동 양육수당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| 지역 | 경기 과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|
| 문의 | 가족아동과/02-3677-22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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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○ 신규입양아동
지원 내용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