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저소득층 지원

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, 장애인생계비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, 졸업축하금 등 지원

지역경기 과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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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근거 법령
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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