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(생애 1회)
| 지역 | 경기 안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5년 상.하반기 시행(3월/10월: 변동가능)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|
| 문의 |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/031-369-16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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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일 기준,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
-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(배우자, 형제·자매 등)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}
- 청년 나이 기준 19세~39세 이어야 함
-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
○ 소득기준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○ 재산기준 :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○ 주택기준 :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(전·월세)
지원 내용
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(생애 1회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