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유공자 위문
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
| 지역 | 경기 안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안산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481-37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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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○ 사회복지시설 위문금
- 연 3회(설, 추석, 연말)
-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
- 입소인원에 따라 30~60만원 지급
○ 국가유공자 위문금
- 연2회(설, 추석)
- 1인당 60,000원
- 대상 : 보훈단체 추천 회원
○ 광복회원 위문
- 연 2회(3.1절, 광복절)
- 1인당 200,000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