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
산업체노동자 장학금

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

지역경기 안산시
지원 형태현금(장학금)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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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

지원 내용

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*협약대학 : 경기과학기술대, 신안산대, 안산대, 한국공학대
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○ 34세 이하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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