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학교밖청소년 장학금
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, 교재비 지원
| 지역 | 경기 안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 | 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~24세
지원 내용
○ 검정고시,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(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