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
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
| 지역 | 경기 동두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월 15일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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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지원 내용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등본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외래진료비영수증
근거 법령
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