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
| 지역 | 경기 평택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8024-30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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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,추석 각 5만원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