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지역경기 평택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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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
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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