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
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
| 지역 | 경기 평택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8024-30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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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50%)이하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