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| 지역 | 경기 평택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|
| 문의 |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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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