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지역경기 평택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
문의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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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

지원 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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