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| 지역 | 경기 부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2-625-2824 |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
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
※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: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②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④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⑤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
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