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통장자녀장학금 지급
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| 지역 | 경기 안양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매년 6월, 매년 10월(상·하반기 각 1회)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|
| 문의 | 안양시 자치행정과/031-8045-21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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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.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지원 내용
통장자녀장학금 지급
-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,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