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| 지역 | 경기 의정부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828-43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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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
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