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| 지역 | 경기 의정부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828-43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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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(65세 이상), 8만원 지원(60~64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