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(감면)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| 지역 | 경기 성남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성남시 노인복지과 |
| 문의 | 성남시청/031-729-28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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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