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아동 의료비 지원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| 지역 | 경기 성남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|
| 문의 | 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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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지원 내용
○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 /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||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