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
아동 의료비 지원
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
지역경기 성남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
문의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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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
지원 내용

○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 /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||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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