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
수원시 효도수당

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

지역경기 수원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
문의노인복지과/031-5191-3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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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
지원 내용
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1. 신청인 신분증
2. 신청인 통장 사본

근거 법령

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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