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수원시 효도수당
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
| 지역 | 경기 수원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|
| 문의 | 노인복지과/031-5191-32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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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신청인 신분증
2. 신청인 통장 사본
근거 법령
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