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| 지역 | 울산 울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매년 5월 경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|
| 문의 |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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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65%이하 중·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, 성적증명서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류(중위소득 65%이하) 등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||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