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| 지역 | 울산 동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|
| 문의 |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4348 |
광고
지원 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지원 내용
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