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
| 지역 | 대전 유성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|
| 문의 | 사회돌봄과/042-611-29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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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지원 내용
○ 대상 :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
○ 내용 :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