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| 지역 | 대전 중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42-606-7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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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(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)
지원 내용
○ 기간 : 연중 상시
○ 대상 :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
○ 신청방법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○ 계획인원 : 90명
○ 지급액 : 1인당 200천원
※ 구 20만 /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