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보험)
광산구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| 지역 | 광주 광산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과 |
| 문의 | 광산구 시민안전과/062-960-8588||대표콜센터/1522-3556 |
광고
지원 대상
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*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
*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지원 내용
8개 보장항목 / 보장금액
1. 온열질환 진단비(최초 1회) - 10만원
2. 상해 사망(교통사고 제외, 만15세 이상) - 500만원
3.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500만원 한도
4.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만12세 이상) - 10만원
5.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 제외) - 100만원 한도
6. 화상수술비(수술 1회당) - 100만원
7. 농기계 상해 사망(만15세 이상) - 200만원
8.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- 200만원 한도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