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
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| 지역 | 광주 남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공고시 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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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지원 내용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4조)||장애인복지법(제32조의6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