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

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지역광주 남구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공고시 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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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
지원 내용
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4조)||장애인복지법(제32조의6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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