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
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| 지역 | 광주 남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하반기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|
| 문의 |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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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
지원 내용
○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(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)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, 생활실태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