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융자)
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
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자 일부지원(1년)
| 지역 | 광주 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생경제과 |
| 문의 |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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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사업장을 등록한 소상공인
지원 내용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 입니다.
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2,000만원까지,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, 보증요율은 0.7%입니다.
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는 특례보증 협약이후 부터 특례보증 한도가 모두 소진될때까지 운영합니다.
※ 실제 대출 여부와 보증서 발급 여부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