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
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| 지역 | 광주 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예산소진시까지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|
| 문의 | 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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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지원 내용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구비 서류
○ 필수적으로 전화(350-4163)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