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저소득층 특별 지원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| 지역 | 인천 옹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11~12월, 1~3월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2-899-26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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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