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
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
| 지역 | 인천 강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자리경제과 |
| 문의 | 일자리경제과/032-930-36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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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~29세까지의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
지원 내용
○ 근무시간당 1천원, 1일 5시간 5천원,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
개인정보수집(제공) 동의서
근로계약서
출근부
급여지급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
사업자등록증 사본
신청자 주민등록증 초본
급여지급내역서
고용보험 피보럼 자격이력 내역서
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 /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(제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