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청년e음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
창업 공간 및 초기창업사업기반 구축비 지원
| 지역 | 인천 서해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 |
| 문의 | 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/032-560-09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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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인천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가, 3년미만 초기창업가
지원 내용
○ 창업공간(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여객터미널) 1년 제공 ( 1년 연장 가능)
○ 공간운영실적에 따른 초기창업사업기간 구축비 지원(최대 30만원)
○ 창업컨설팅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