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
| 지역 | 인천 서해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보육과 |
| 문의 | 가정보육과/032-560-34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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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
○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○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○ 2019.7.1.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
지원 내용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·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~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