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| 지역 | 인천 계양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|
| 문의 | 여성보육과/032-450-59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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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-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
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
지원 내용
○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