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건강생활지원수당
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
| 지역 | 인천 부평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2-509-64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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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
지원 내용
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별도의 신청없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급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