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수구]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
| 지역 | 인천 연수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32-749-8153 |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연수구 주민만 가능)
지원 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(인공, 체외)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
*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[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(천연)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) 일부 지원
★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★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①시술확인서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② 처방전 각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(약국에서 발행)
④ 통장사본 1부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※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,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