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
[연수구]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
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

지역인천 연수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
문의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32-749-8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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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연수구 주민만 가능)

지원 내용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(인공, 체외)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
*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[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(천연)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) 일부 지원

★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★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①시술확인서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② 처방전 각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(약국에서 발행)
④ 통장사본 1부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
※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,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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