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

지역인천 미추홀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32-880-4266
광고

지원 대상

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

지원 내용
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(구비 20만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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